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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5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1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72%(영점이칠이)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같은 동 만덕2터널 앞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