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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21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2010. 1. 12.경 200,000,000원, 2010. 11. 30.경 50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05)에서 위 대여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증인 D도 2016. 9. 29.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증언을 하였다.

다. 원고 A은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중 30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6. 3.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여금 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 A에게 잔존 대여금 400,000,000원(대여금 합계 700,000,000원 - 채권양도금 300,000,000원), 대여금 채권양수인인 원고 B에게 양수금 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70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D이 피고의 도움으로 F로부터 폐변압기 관련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