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2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5. 22:15 경 화성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그곳 손님인 피해자 F(23 세) 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일행인 피해자 G(28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3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33 세) 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의 상단부가 긁히는 등 피해자 G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시가 56,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장 K이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B가 무릎으로 위 K의 가슴을 찍으려는 행동을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