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문원)
2021. 6.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원고의 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63,4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청구할 권리임을 확인한다. 제3예비적으로, 원고의 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63,4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청구할 권리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2, 3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는 ‘정기산업 주식회사’로 본다).
○ 제1심 판결 제6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피고의 소송수계
정기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22.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았다. 위 회생법원은 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 소외 1(피고)을 관리인으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2020. 9. 22.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