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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5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2019. 9. 17.경까지 B블로그(C), D(ID: E) 및 온라인마켓 F 내 ‘G’(ID: H), 'I‘(ID: J) 등 상점을 운영하면서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M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83종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고, 위 사이트 등에서 게시물을 보고 구매의향을 표시한 자들에게 휴대폰 및 카카오톡을 통해 입금계좌를 송부하여 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M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28점을 정당한 권원 없이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사본, N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영블로그 추가확인), O검색결과, B블로그(C) 연결페이지, 카카오톡(E) 조회결과, 수사보고(블로그 게시물 캡쳐), B블로그(C) 게시목록 캡쳐, 국민신문고(2차) 사본, 감정서(M시계), 국민신문고(3차) 사본, 감정서(N 지갑), 국민신문고(4차) 사본, 감정서, 국민신문고(5차) 사본, 카카오 대화내역, 국민신문고(6차) 사본, 수사보고(F 자료제공요청 회신), F 자료요청 회신, 수사보고(F 상세판매내역 추가회신), F 상세판매내역 회신, 수사보고(F 상세판매내역 정리결과), F(G, I) 판매내역 통계,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및 분석결과), A 농협계좌 거래내역, 위조상품 의심거래 입금액별 통계, 수사보고(A 범죄사실 특정), F 위조상품 게시내역, 위조상품 계좌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