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3 2018가단86
가등기말소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위 가등기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위 채무가 2015. 4. 11.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단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였다
거나,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