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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8302

각서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8,372,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판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플라스틱 압출성형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철판가공 등을 하여 납품할 것을 의뢰받고 2018. 4. 10.경까지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이 45,991,505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제품을 공급하였고, 2017. 7. 27.경 기준으로 합계 62,383,305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라.

피고 B은 2019. 3. 4.자로 2019. 4. 30.까지 위 각 물품대금채권의 합계 108,374,81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등은 기재를 생략하였다)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피고 C로 기재하였으나 피고 C의 명판이나 법인도장을 날인함이 없이 모두 자신의 서명을 하고 개인적 변제를 확약하며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아 래 물품대금 지불각서 채권자: D 귀하 채무자 법인명: ㈜ C 법인등록번호: [생략함]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F, G동 2층 대표자: B 채권자 상호: D 사업자번호: [생략함] 주소: 인천 서구 H 대표자(대표이사): A 위 채무자는 아래의 물품대금 미결제 대금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면서 각서를 작성합니다.

1. 채무액:(1) 대의변제약속한(주) E물품미납대금 등록번호: [생략함] 대표자:I 일금 62.383,305원 (2) ㈜ C : 일금 45,991,505원 총채무액: 일금 : 일억팔백삼십칠만사천팔백십원 원 (\108,374,810

2. 변제일: 201 19년 4월 30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