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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7고단23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899.65㎡ 의 온실 3개 동의 바닥을 콘크리트를 깔고, 2m 높게 증축하고, 렉산을 판넬로 교체하고, 온실 나 동과 다동 사이에 109.75㎡를 증축하고, 온실 주변 전 770㎡에 콘크리트를 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12. 8.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고발장

1. 시정명령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영 리 목적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