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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1 2015고단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검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작대기”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H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성남시외버스터미널에서 H이 버스기사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4그램을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NH농협 동수원지점에서 50만 원을 H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명의의 NH농협계좌(I)로 송금하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J 부근 공원에 있는 비석 뒤에 H이 은닉해 놓은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8. 원주시에 있는 원주농협 단구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여주시에 있는 K 부근 공중전화기 박스 밑에 H이 은닉해 놓은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3.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농협 발안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