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07 2020가단771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