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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합3309 제3민사부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합330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피앤지파트너스

A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의 PM업무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1. 8. 2.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PM업무용역계약서

‘‘갑"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을" 주식회사 피엔지 파트너스

1. 사업내용

1) 사업명 : (가칭)C 지역주택조합 사업

2) 위치 : 전주시 덕진구 D 일원

3) 사업 면적 : 약 17,063㎡ (5,161평)

2. 계약내용 :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용역 및 자문,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자금계획 수립 등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조합청산일까지

4. 계약금액 : 일금 이십억 원정(\2,000,000,000) ― 부가세 별도

용역계약조건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가칭)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적 자문을 이행하여 사업을 성공리에 수할 수 있도록 PM(사업 계획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1) "을"이 이행하는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지 확보 및 인허가

① 사업부지 확보, 설계 및 인허가 절차수행, "갑"의 대관청 협의 업무

② 지구내 지장물 설치금지, 지장물 철거 및 보상협의

나) 조합운영 및 광고, 홍보

① 각종 조합 관련 행사 개최 준비 및 진행, 인력투입 등

② 각종 조합 관련 회의(총회 및 이사회 등) 진행, 자문, 회의일정 통보 등

③ 각종 조합문서 관리 및 공람, 열람 업무

④ 조합회계 및 세무 관리, 조합원 상담 및 만원처리, 기획 등 일반적인 조합의 운영 및 관리 사항 자문 및 상담

다) 조합사업일정 관리 및 자문

① "갑"의 원활한 사업일정 및 자금흐름관리, 문제점 사전 방지

② 개발계획, 실시계획, 감정평가, 측량, 동기 및 자문 업무 동에 대한 타 용역의 적정성 검토와 계획

③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라) 시공사 선정 자문

① 시공사 참여 의향 사전 협의 업무

② 시공사와 추진위원회 간 사업협약 체결 자문 및 추진 업무

③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도금계약 자문 및 협의 업무

마) 금융사 자문

① "갑"의 토지대금 담보대출 관련 금융기관 협의 및 추진

② 조합원 분담금 중도금 대출 관련 금융기관 협의 및 추진

2) 이후 E지역주택조합이 2012. 5. 1.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2. 8. 1. E, F 지역주택조합(이하 E지역주택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2011. 8. 2.자 PM업무용역계약과 2012. 8. 1.자 특약 사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인 C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특약사항

상기 PM업무용역 계약은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당시 체결하고 추후 C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계약의 효력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음.

이에 조합설립인가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C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 C 지역주택조합이 E 지역주택조합과 F 지역주택조합으로 분리 설립되었음.

따라서 E 지역주택조합과 F 지역주택조합은 C지역주택조합이 분리되어 설립된 동일 조합 이므로 상기 계약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함. 조합이 분리 설립됨에 따라 PM업 무용역계약서 제5조 1)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각 조합별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아래 내용대로 지급하기 로 함.

-아래 내용-

1. E, F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과정에서 최초 계약시점보다 계획 세대수가 층감됨에 따라 PM용역비를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 PM용역비 정산방법은 E 지역주택조합과 F 지역주택조합 각각 동일하게 적용한다.

(1) E 지역주택조합

① E 지역주택조합 168세대 ==> 302세대

② [세대수 * 세대당 일금 팔백만원(8,000,000원) 기준으로 한다.

③ [ 302세대 *8,000,000원 = 2,416,000,000원]

④ 추후 사업계획승인 괴정에서 세대수 증가감시 PM용역 비도 증가감 될 수 있음.

■ E 지역주택조합 PM용역비 지급일정

구분

지급시기

금액(원)

계약금

조합 설립 150|

50,000,000

기 지급

중도금

건축심의 15 일 이내

500,000,000

중도금

사업승인 + 15일 이내

800,000,000

잔금

착공 + 1개 월 이나

1, 066,000,000

※ 부가세 별도

나.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설계용약 계약의 체결

이 사건 조합은 2012. 5.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G지역주택조합(1단지)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설계계약 건명 : G지역주택조합 (1단지)신축공사 설계용역

2. 대지위치 : 전주시 덕진구 H외 7필지

3. 공사개요

1) 대지면적 : 6,213㎡

2) 용도 : 주상복합건물(아파트)

3) 층수 : 지하 3층, 지상 15층

4) 구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라멘조

5) 연면적의 합계 : 41,4 85㎡ (12,549평) 국민주택규모아파트 11,349평, 판매시설 1200평

4. 계약금액 : 공급가액 칠억오천이백만 원 (\752,000,000)

부가세(10%) 칠백이십만 원 (\7,200,000)

계 칠억오천구백이십만 원 (\759,200,000)

건축주(갑) 주소 : 전주시 완산구 I

상호 : G지역주택조합(1 단지)

성명 : 조합장 J

건축사(을) 사무소 주소 : 전주시 완산구 K건물 3층

사무소명 : L건축사사무소

성명 : 대표 A

제1조 (총칙)

이 계약은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 및 사업승인에 관련된 인허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3조 (용역범위)

1."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한다.

2. ”을"은 "갑"을 도와 사업승인에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5조 (특약 동)

① 설립인가 득한 도면과 실제 사업승인시 도면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행하기로 하고 계약한다.

제9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출)

④ "갑"과 당해 건축물의 시공자는 "을"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을"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②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 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언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력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조합의 해산 및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소송

1) 이 사건 조합은 2015. 5. 30. 임시총회에서 조합해산을 결의하여 2015. 7. 10. 주택조합 해산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483호로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 29. '피고(이 사건 조합)는 원고에게 1,43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30 내지 32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 1,430,000,000원은 이 사건 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2) 이 사건 조합이 M에게 주택사업시행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 착공 진행 업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 1,172,600,000원도 촌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28, 29호증, 을 제16, 1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중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선행 판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조 합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N 답 11㎡, 전주시 덕진구 O 답 10㎡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 원 P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원고는 2016. 11. 21.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가격 1,300,000,000원에 매각히가결정을 받았고 2017. 1. 16. 경매 비용을 제외한 냐머지 1,293,997,412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7. 1. 16. 당시 선행 판결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1,4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249,172,602원(= 1 ,430,000,000원 X 1년 59일/365일 x 15%)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법정변제총당의 순서예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총당하면, 위 용역대금 채권은 원금 385,175,190 원{1,430,000,000원 - (1,293,997,412원- 249,172,602원)} 및 2017. 1.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201,000,000원을 초과하는 385,175,190원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앞서 사전 인허가 검토를 하였는데, 2개 부지에 관하여 단일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관할 관청에서 상업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부지에 1개의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설계변경이 되고 조합이 분리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모집율은 50%대로 떨어지게 되었고, 토지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수만을 늘린 기형적인 설계안이 작성되면서 조합윈 추가 모집이나 토지매매대금 대출, 시공사 선정 등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 피고는 2013. 1. 29. 이 사건 조합의 2차 임시총회에서 '항공고도제한 완화만 되면 기존 34평형으로 300세대 이상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2013. 8.말, 2013. 9.초경 '단일 평형 34평형으로 구성된 300세대 이상의 설계는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합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인 201,000,000원 및 이예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사전인허가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움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2, 17 내지 21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사전인히가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내용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용역 및 자문’으로 정하였고, 제3조 1) 가)는 원고의 업무의 범위로 '사업지 확보 및 인허가'를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가 원고의 업무 법위를 '인히가’로 명시하면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설계계약 제3조 제2항이 '"을"(이 사건 피고)은 "갑(이 사건 조합)”을 도와 사업승인에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사업승인에 관련된 업무를 독립적,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사업승인에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허가 등에 관하여 피고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일반상업지역인 1단지와 일반주거지역인 2단지에 관하여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단일 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법률에 이를 규율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덕진구청이 2012. 1. 13. 국토해양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법제처로부터 법률해석을 받았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가 법제처와 동일한 법률해석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게 설계도를 작성, 제공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5. 8. 17. 피고가 설계한 설계도(지하 3층, 지상 31층, 291 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6) 피고는 이 사건 조합 뿐만 아니라 당초 이 사건 조합과 단일 조합으로 설립을 계획하였으나 분리 설립되었던 F지역주택조합의 설계용역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F지역 주택조합은 2013. 5.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3. 9. 17. 착공신고까지 마쳤다.

다. 피고의 항공고도제한 완화 추진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3, 14, 22 내지 24, 32호증, 을 제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 29.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30층, 단일 34평형, 300세대로 구성된 3차 설계도를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3. 2.경 3차 설계도상 실제 288세대임에도 합계 300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착오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받더라도 단일 34평형으로 구성된 300세대 이상의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실, 피고는 2013. 7. 11. 원고에게 25평형 203세 대와 34평형 96세대로 구성된 설계도를 이메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움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2, 13,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항공고도제한 완화 추진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내용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용역 및 자문'으로 정하였고, 제3조 1) 가)는 원고의 업무의 범위로 '사업지 확보 및 인허가'를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가 원고의 업무 법위를 '인히가’로 명시하면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설계계약 제3조 제2항이 '"을"(이 사건 피고)은 "갑(이 사건 조합)”을 도와 사업승인에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사업승인에 관련된 업무를 독립적,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사업승인에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 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허가 등에 관하여 피고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설계계약 제3조 제1항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예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는 '설립인가 득한 도면과 실제 사업승인시 도면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행하기로 하고 계약한다'고, 제11조 제2항은 ’이 사 건 조합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 · 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서로 협력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각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법률의 규제 등의 사유로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5)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히가를 받을 때까지 설계안을 수차례 변경하여 여러 개의 설계도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2013. 1. 29.자 임시총회에서 설명한 30층, 단일 34평형, 300세대로 구성된 3차 설계도를 2013. 7. 11. 수정하게 된 것 역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5. 8. 17. 피고가 설계한 설계도(지하 3층, 지상 31층, 291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7) 이 사건 조합은 2011. 12. 28. M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인 전주시 H 외 3필 지 합계 8,648㎡ 를 11,248,8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10,123,920,000원을 잔금 지급일인 2012. 1.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M가 2012. 9. 17. 이 사건 조합에게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2013. 9. 6.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것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상국

판사 황윤정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