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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08 2017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8:3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52 영창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초계면에 있는 동부 농협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8.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선처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1회의 무면허 운전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가 적인 피해가 발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