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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14 2019나1580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의 “피고들은”을 삭제한다.

2.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2.부터 2018. 10. 1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합계 3억 2,16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억 300만 원을 변제받아 2018. 10. 17.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이 합계 2억 1,860만 원이었고, 피고 C은 2018. 10. 17.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억 1,8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억 1,86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 C은 2016년 12월경까지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모든 실무를 도맡아 진행하는 지위에 있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돈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 지분 전체와 대표이사 지위를 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자료에 근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