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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4841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죄에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 데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당한 부위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 이하 ‘ 이 사건 상해 진단서’ 라 한다) 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붙잡았다 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가격당하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