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4세, 여)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08:30경 서울 광진구 D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삼촌, 나 죽일 거야”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