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2315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95,287원 및 그 중 39,600,000원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2019. 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