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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합3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추행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3:1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213동과 214동 옆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를 위 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드문 위 장소에 이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스치듯 만지고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