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딸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5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 진술 및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럼에도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살핀다.
가.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지적수준 피해자는 F생이고, 이 사건 경찰 진술 당시 G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장애등급 판정에서 지적장애 3급을 받았으나, 이 사건 발생 후 실시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 46으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되는 지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사단계에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이자 임상심리사인 I이 2013. 4. 18. 피해자에 대하여 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증거기록 135-136면, 166-168면). . 2)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경험 피해자 아버지의 친구인 H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거주지에 어머니와 언니 등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