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딸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5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 진술 및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럼에도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살핀다.

가.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지적수준 피해자는 F생이고, 이 사건 경찰 진술 당시 G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장애등급 판정에서 지적장애 3급을 받았으나, 이 사건 발생 후 실시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 46으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되는 지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사단계에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이자 임상심리사인 I이 2013. 4. 18. 피해자에 대하여 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증거기록 135-136면, 166-168면). . 2)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경험 피해자 아버지의 친구인 H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거주지에 어머니와 언니 등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