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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8299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4.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5. 8. 21. 파면처분을 받을 때까지 약 1년 6개월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01경비단 B에서 근무하였다.

나. 101경비단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8. 20. 원고가 아래 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2015. 8. 14. 22: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중ㆍ고등학교 친구들과 음주 중, 인근 E건물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옆 칸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1차 성(性) 비위사건 이후 음주ㆍ성범죄 관련 의무위반 예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휘부 교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비위행위를 하여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7.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9. 20.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2015. 8. 21.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원고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원고는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는 원고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았고, 원고를 용서하며 형사재판 담당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