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공1984.6.1.(729),815]
수령인이 다른 동일액수의 영수증과 별개증거
동일한 액수의 하자보수금 영수증이라도 그 수령인을 달리하여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여겨진다면 동일한 증거라고 볼 것이 아니다.
원고
영진종합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하자보증금 300,000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 중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한 1,3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창호 및 가구공사의 하자보수에 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을 제8호증의 1,2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 2동 304호의 창호가구 공사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그 보수에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300,000원이 더 지급되었다는 피고 항변에 부합하는 위 증인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7호증의 5 기재 중 “가구 창호공사금 300,000원”은 위에서 인정한 ○○아파트 2동 304호의 하자보수금 300,000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 중 300,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8호증의 1, 2 기재내용을 보면, 여기에 기재된 하자보수금 300,000원은 ○○아파트 2동 304호의 거실문틀 교체 등 창호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가옥매수인인 소외 2에게 동인이 지급할 매매대금 잔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음이 명백하고, 한편 원심이 위 ○○아파트 2동 304호의 하자보수금에 관한 동일한 증거라고 본 을 제7호증의 5 기재내용을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7호증의 6, 7 각 기재내용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을 제7호증의 5 기재 중 “가구창호공사 300,000원”의 하자보수금은 다른 공사의 하자보수금과 함께 일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소외 3에게 지급된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위 을 제8호증의 1,2에 기재된 하자보수금 300,000원과 위 을 제7호증의 5에 기재된 하자보수금 300,000원은 그 수령인을 달리하여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이 수령인을 달리하여 별도로 지급된 을 제7호증의 5 기재의 하자보수금이 원심인정과 같이 실지로는 을 제8호증의 1, 2에 기재된 ○○아파트 2동 304호의 하자보수금을 가리킨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원심의 위 하자보수금에 관한 판단에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본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을 비롯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원ㆍ피고 사이에 신발장등 제작의 추가공사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판결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자보수금 몰취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경험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하자보수금 300,000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