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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제네 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생태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길동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K7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위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기 하남시 하남

IC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5 차로 중 3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