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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노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현관문 도어락 손괴 부분은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고 CCTV 손괴 부분은 그 설치 자체가 위법하여 철거한 것이므로 모두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왼쪽 팔목을 살짝 밀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그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은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도 고의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현관문 도어록과 CCTV를 손괴한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유죄의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