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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커피숍에서 일을 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3.경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 붙임),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