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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4 2017고단42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4:00 경 구미시 C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 여, 44세) 의 집에서, 같은 달 15. 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을 피해 자가 내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여동생 E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수회 휘둘러 타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항아리 1개, 방충망, 창문틀,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0 장, 사진 24 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년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