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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672

감금등

주문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F, D을 각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 F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H( 제 3 원심판결에 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B(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C(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 피고인 D(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H,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F,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