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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6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 D(33 세, 남) 은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3:3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기다리고 있는데도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주차를 하자 차를 이동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였는데 다시 다른 빈 공간에 주차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기다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주차관리 똑바로 하라. ”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