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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17 2016가단952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