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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4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증 제1, 2호 몰수, 50,793,334원 추징,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1회 촬영하였고, 4개월여 동안 669회에 걸쳐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장실, 기숙사 등에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유포하여 판매함으로써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