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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227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8. 3. 15.경 서울 송파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사업 중 부지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 공사를 수주해주지 못하면 3,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6.경 1,500만 원, 2008. 4. 16.경 1,555만 원 등 합계 3,05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2.경 위 (주)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용산구 K아파트 철거공사를 주겠다. 수주비용으로 8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경 600만 원, 2008. 9. 5.경 100만 원, 2008. 12. 30.경 1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18.경 위 (주)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한테 300만 원을 주면 남양주시 L공원 철거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8.경 300만 원, 2011. 3. 8.경 35만 원 등 합계 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주)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M 상가 칸막이 철거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