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6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로 등록된 C 프린스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1. 2009. 1. 10. 19:29경 고령군 다산면 호촌2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 2010. 2. 18. 18:21경 대구 달서구 송현2동 그린주유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3. 2010. 3. 22. 02:50경 대구 달서구 송현2동 송현시장입구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령군수의 이첩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