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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가단57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2. 11.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