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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31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17:0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아울렛 1 층 정문 앞 야외 행사장에서 피해자 E이 진열해 둔 시가 28,000원 상당의 남성용 등산 자켓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상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노숙생활 중 날이 추워 지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품이 즉시 반환된 점,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