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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1 2019고단14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7. 23.경부터 2019. 6. 11.경까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35,660,000원 상당의 독일산 돈 뼈삼겹 3,530kg을 구입한 후 이중 3,510kg(17,550인분, 판매금액 157,950,000원 상당)을 위 기간 동안 C을 찾는 손님들에게 돼지갈비 메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돼지갈비 국내산, 돼지갈비 독일산’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가 독일인 돈뼈삼겹을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산지표시 위반 판매수량 특정보고)

1. 거래원장, 구입내역, 거래명세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 때문에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