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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46474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G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2748호로 영농조합법인 B, E, H, C을 상대로 리스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6.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G 주식회사는 2011. 5. 27. 주식회사 I에게, 주식회사 I는 2014. 7. 8. J 주식회사에게, J 주식회사는 2016.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들은 위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E은 2014. 4.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K, L, M은 2014. 6. 3. 상속을 포기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느단130), 피고 D는 단독상속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2014. 6. 3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느단151).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영농조합법인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