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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9 2014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12.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소유의 고추밭 앞에서부터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에 있는 영주IC 입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D 포터 1ton 화물자동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