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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63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12:45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광교공원' 입구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