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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229818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31,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증인 C의 증언,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D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식당운영업, 식당 체인 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E과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F에 ‘G’을 개업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8.22.56,470,000원,같은해9.6.10,000,000원의합계66,470,000원의 출자금을 피고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였다.

E도 같은 날 합계66,470,000원을 피고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였다.

(을2) 개업 당시 식당의 가치는 332,850,000원 ( = 387,850,000-55,000,000 )이다.

개업 당시 식당의 가치가 얼마인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E이 H한테서 편취했다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779호로 기소된(을9) 금액 55,000,000원을 감액한 액수라야 한다는 점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에 기재했던 계산식 중 개업 당시 가치의 항목과 원고 출자가액비율 항목을 바로잡는다.

피고는 실질적으로는 1개월 남짓 정도만 식당을 운영하고 폐업하였다.

폐업신고일자는 2016. 11. 1.이다.

운영기간의 수입(매출액)은 16,307,725원이다

(마포세무서 2018. 5. 28.자 회신). 위 기간의 총 지출은 33,025,764원 ( = 물류비용 9,740,308+임대료 14,960,000+기타 596,000+공과금 1,829,456+인건비 5,900,000 )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 피고 I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387,850,000원은 피고 단독 출자액이므로 여기에 원고와 E의 각 출자액을 합해야 개업 당시 식당의 가치라며 개업시 조합재산은 465,790,000원 = 387,850,000+6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