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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28 2015고정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17:25경 강원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동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봉래산로 47에 있는 축복장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