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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3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업소에서 호객행위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의 성관계 대가로 받는 돈의 10%를 E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E은 2015. 5. 14. 20:10경 위 업소 앞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숏타임 7만 원이고 롱타임 13만 원이다. 들어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업소 내에 있던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5고단3325호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