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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12966

전세권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7.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