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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2.19 2018가단2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1. 9.경 피고, E과 사이에, 포항시 남구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C 임야 21,81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의 1/3 지분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와 E은 1992. 12. 29. 그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17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992. 12. 31.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4545/21818 지분에 관하여, E은 7273/21818 지분에 관하여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6. 3. 31. C, D(다시 D, H, I로 분할됨), J(다시 J, K로 분할됨)로 분할되었고, C 임야 8079㎡(이하 ‘이 사건 C 임야’라 한다), D 임야 5990㎡(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하고, 이 사건 C 임야 및 D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2005. 8. 3. 포항시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편입되었다.

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88,300,180원이 결정되었고, 피고는 2006. 6. 20. 원고에게 그 중 비용을 제외한 원고의 1/3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65,033,630원을 지급하였다.

E 소유의 지분인 이 사건 C 임야 중 7273/21818 지분 및 이 사건 D 임야 중 7273/21818 지분은 2012. 3. 9. 임의경매로 인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L은 2015. 9. 17. M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와 M은 2015. 9. 17. 이 사건 C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17. 접수 제94174호로 채권최고액 410,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N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와 M은 2015. 10. 2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