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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1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이어트 식품의 유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동종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공소 외 E에게까지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가담정도가 경미하였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원) 은 공범 간 처벌의 형평에 어 긋나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에게 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 식품을 판매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이미 판매한 유해 식품의 양( 판매 횟수 149회, 판매액 소매가 합계 12억 8,270만 원) 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의 주범 격인 공소 외 E 등은 유해 식품을 국내로 들여와 제품을 홍보하고, 피고인 등에게 대리사업자 자격을 부여하여 조직을 갖추어 이를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은 상위사업자의 지위 (1 급 IPO 총대 )에서 위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C’ 을 판매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반면, 건강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배상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도 피고인의 판매 규모에 비하여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E과 그 처인 AU은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50,354,000원을 선고 받고, 벌금 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