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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고정8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등에서 2018. 3. 1.부터 2018. 9.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분 임금 20,000원, 2018. 8.분 임금 3,230,000원, 2018. 9.분 임금 1,360,000원 합계 4,6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등에서 2018. 2.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3.분 임금 2,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