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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6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23:35 경 인천 B 아파트 상가 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제과점 앞 도로에서 제 7회 지방선거의 D 선거구 후보 E이 게시한 현수막이 위 제과점을 가린다는 이유로, 해당 현수막의 연결 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현장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 설정 : 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7회 지방선거 선거 현수막의 연결 끈을 가위로 잘라 이를 임의로 철거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