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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4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광산우체국에서 2013. 11. 7.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니 이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익근무요원소집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소집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