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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2가합2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849,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9.부터 2013.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 D에 있던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해 결성된 E빌딩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위 재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하 위 재건축공사를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재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8. 8. 29.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F는 2009. 1.경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완료하여 E빌딩을 완공하였고, 2009. 8. 17. E빌딩의 각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조합원들은 같은 날 자신들이 소유하는 각 점포를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담보신탁 하였고, 2009. 11.경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1순위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경남은행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E빌딩 지하층 101호 중 1/10 지분과 201호에 관한 소유권을 가졌는데(이하 위 지하층 101호와 201호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피고와 2009. 8. 14.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 2009년 제1210호 인증서로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라 한다). 1. A(원고)의 지분 101호(1/10 지분), 201호에 대한 각 지분의 소유권 등 권리 일체를 B(피고)이 인수한다.

2. 위 상가에 대한 초기 대출 및 차후 금융대출 관련비용 등 모든 법적인 부분까지 양수인이 책임진다.

마. 경남은행은 2010. 1. 15.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미회수를 이유로 KB부동산신탁에 신탁된 E빌딩 21개 점포 중 14개 점포에 관하여 공매를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