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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13527

임차권명의변경

주문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1992. 9. 29. 피고와 영구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마다 갱신하여 오다가, 2012.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690,000원, 차임 월 120,4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원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갑 제1호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4항도 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A은 2013. 3. 11.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7동 616호(이하 ‘이 사건 D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759,000,000원 매수하여, 2013. 5.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013. 10. 17. 원고 A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4항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3. 10. 21.자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원고 A에게 도달하였다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4186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4. 5. 15.'원고 A이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