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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0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8.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