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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199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인이다.

나. 원고 A은 소외 주식회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123호를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118호 및 119호의 소유자로서 지하 1층 118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라.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이사로 활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관리단 이사회의 안건과 관련한 피고의 폭언 또는 폭행 원고들은, 피고가 2014. 7. 2. 관리단 상임위원회에서 원고 B 등 관리단 직원들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2014. 7. 16. 관리단 이사회에서 관리단장의 거마비를 삭감하여야 한다고 하며 원고 B에게 “늙은 새끼가 50만 원, 100만 원 ”, “늙은이가 얼마를 쓰는 거냐”라는 말을 하여 모욕하였으며, 2015. 7.경 관리단 총회 이후 원고 A이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할 것이라고 하며 협박하였고, 2015. 8. 초경 이 사건 건물의 상가 간판을 규격화하고 정비하자는 안건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 위해 상가를 방문하는 원고 A을 따라다니며 밀치고 욕설을 하고 동의서를 빼앗아 찢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부당제소 원고들은, 피고가 2015. 8. 11.경 이루어진 비상구와 계단과 난간 등 시설물 공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원고들을 상대로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