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3.14 2018가단3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2017. 12. 14. 이 법원 2017년 금제3608호로 공탁한 159,563,1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2017. 12. 14. 이 법원 2017년 금제3608호로 공탁한 159,563,100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